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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94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597,615원 및 그 중 64,392,700원에 대하여 200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8. 12. B에게 4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00. 8. 11., 이자율 연 14.5%, 지연이자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B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7. 20.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1999. 12. 16. 385,607,300원을 배당받았는데, 1999. 12. 15.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450,000,000원과 이자 225,876,036원이 남아있었다.

다. 그 후 B은 원고에게 2000. 8. 31. 100,000원을 변제하고 그후로 2008. 3. 31.까지 거의 매월 5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변제하고(2014. 11. 30.에는 643,778원), 2010. 6. 21. 10만 원, 같은 해

9. 27. 30만 원, 같은 해 11. 17. 20만 원 합계 총 9,319,138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9,597,615원[1999. 12. 15.까지의 확정이자 225,876,036원 배당금으로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금 64,392,700원 위 64,392,700원에 대한 1999. 12. 16.부터 2000. 8. 30.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648,027원(64,392,700원 x 258일/365일 x 19%, 원미만버림) - 2000. 8. 31.부터 2010. 11. 17.까지 총 변제금 9,319,138원.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전액 변제충당하였고, 2010. 8. 31.부터 변제받은 총 9,319,138원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및 그 중 64,392,700원에 대하여 200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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