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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29 2015가단3340
반출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상주시 B 임야 1,92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성은산업(이하 ‘성은산업’이라 한다)은 2008. 8.경 상주시로부터 그 소유의 상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C, E, F, G 토지(이하 ‘채취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취기간 2008. 9. 22.부터 2017. 12. 31.까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 성은산업은 2015. 2. 2. 피고와 사이에 ‘채취대상 토지의 토석채취 허가 및 잔여량을 피고에게 위탁한다.’는 등의 내용의 ‘토석채취 수허가증 관리(위탁)협약’이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성은산업을 대신하여 채취대상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8. 20.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석을 2,8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채취대상 토지에서 나온 토석 등을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는 화물차에 토석 등을 적재하여 B 임야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 도로 중간 즉 별지 제1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부분에 쇠사슬, 통행 및 주차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석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11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의 소유자인 점, 그런데 피고가 B 임야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일부인 별지 제1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부분에 쇠사슬, 통행 및 주차금지표시판에 쇠사슬 등을 설치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토석을 반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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