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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03 2014가합5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C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자이다. 2) 피고는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토석채취, 산지전용 허가 등과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토석 채취 사업의 시작 등 1) 원고는 2014. 3. 5. 상주시 E 목장지 209,999㎡(이하, ‘E’라 한다.

), F 목장용지 10,000㎡(이하, ‘F’이라 한다.

) 등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E, F 등에 관하여 토석채취 인ㆍ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C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소외 G은 원고와 함께 위 E 등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동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대차 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으면서 동업에서는 빠지기로 하였다.

다만, 토석채취 부분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으면서 계속 현장에 나와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피고 측과 토석채취 허가 대행 업무를 의뢰하면서 접촉하거나, 관청에 출입하는 등으로 실무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다. 토석 이동 등 1) 한편, H은 2012년경 C과 사이에 E, F에 관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E 등에 있는 토석을 모아서 쌓아두었는데, 당시 마을 이장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2012. 9. 27. 토지 소유자인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일이 있었다. 2) 그런데 G은 2014. 3.경 C으로부터 C이 위 2012년경 당시 받았던 무혐의 처분 통지서가 토석채취 허가에 필요하다면서 이를 받아갔다.

3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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