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7. 9.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법인 소유인 전남 완도군 C 임야 51,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대상으로 토석(원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매매대금 12억 원에 허가취득일로부터 3년 간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법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 피고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원석)채취를 위한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내용 토지지주인 ‘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의 토석채취 허가 후 토석채취 작업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토지의 사용을 동의한다.
또한 ‘갑’은 ‘을’의 토석(원석) 채취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사업시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을’의 토석(원석)채취를 위한 인허가 관련 사항에 토지주로서 관련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갑’은 계약 대상토지의 매매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토석채취 허가 후 ‘을’은 허가권을 매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2. 토석(원석) 채취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토석(원석)채취 매매대금 : 일금 십이억 원 계약금 : 일금 일억 원 중도금 : 원석채취 허가 후 원석채취 작업 시작과 함께 일억 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매월 30일날 일천만 원을 ‘갑’에게 지불하며, 또한 토석채취 작업시작일로부터 12개월째는 말일날 일억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