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상주시 E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E에 있던 토석을 비교적 허가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F으로 옮겨서 적치한 후, 위 토석이 원래부터 위 F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1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채취한 토석 3,202㎥ 상당을 위 F에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J회사 측에서 피고인 A에게 F에 토석을 적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초지무단형질변경 행위자 조치계획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현황(사진) 사본, 보전임지전용허가상황보고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 통보 사본, 초지조성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현황, 원상복구 미이행 사진대지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촉구)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 이행 여부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1, 32, 49, 52, 53), 피해지실측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녹취서 사본 [피고인 A는 J회사 측에서 F에 토석을 적치하라고 지시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J회사에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