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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사건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일반주택 4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옥탑 내에서, 피고인의 딸인 C가 방안에서 피해자 D(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이새끼 뭐냐, 뭔데 여기 있냐”고 말하면서 소주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눈 부위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피의자의 딸 C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피해자 D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이고, 상해 정도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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