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4:3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피해자 D점 3층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7,600원 상당의 HP 잉크 카트리지 8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후 도주하는 모습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출소사실 확인, D점 HP잉크 재고내역 송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장에서 체포된 후 절취한 물건이 압수되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