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2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03:2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에 있는 H 찜질방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7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