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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경로당에서, 피해자 F(60세)에게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어, 돈 10만 원만 꿔줘 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상을 쓰면서 “이런 씨발, 형이 왜 돈이 없어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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