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2:15경부터 12: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542동 801호 앞에서,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로 시정하여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333,000원 상당의 자전거 22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피해현장 CCTV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