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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고단3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가 4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재물손괴,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0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 입구에서 평소 술에 취해 위 사우나에서 행패를 자주 부려 위 사우나 업주와 다시는 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고 간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여기 안 오기로 했는데 왜 자꾸 와요 여기 와서 또 행패부릴까 무섭다, 그냥 다른 사우나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니가 사장도 아닌 새끼가 나한테 나가라고 지랄이야,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칫솔, 면도기 등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 등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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