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마을회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E마을회 총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4.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F 마을 육성사업’ 대상자로 위 E마을회가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G’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수고비를 챙기기 위하여 실제 위 사업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일을 한 사람들 명의로 노무비를 과다 청구, 또는 물품 구입을 가장하거나 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18.경 제주특별자치도청 마을발전과에 실제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H, I, J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등, 작업일수가 과다 계산된 K의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합계 14,805,960원 상당의 허위 인건비 지급 서류, L, M, N 명의로 된 물품표준계약서 등 합계 11,149,780원 상당의 허위 물품대금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마을발전과 소속 담당 공무원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2012. 12.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25,955,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E마을회 회장, 총무로서 위 E마을회 사업 보조금 수령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G 사업'을 위하여 E마을회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35,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9. 18.경 27,944,200원, 2012. 11. 7.경 19,950,000원, 2012. 12. 20. 52,105,800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E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