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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13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F조합(이하 ‘공예조합’) 이사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자 공예조합의 이사로서 공예조합이 추진하는 ‘G 조성사업’(이하 ‘보조금 사업’) 테스크포스 팀장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 10. 24. 공예조합의 보조금 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 3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예조합은 보조금 사업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위탁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보조금 교부 신청시에는 보조금이 당초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정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예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공예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부금 2,000만원, 피고인 B의 활동비, 공예조합 임원들 선물비용 1,000만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21.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제주시 H에서 ‘G’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I으로부터 칠보금속시험가마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위 사업 시행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고 제품을 옮겨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 2. 26.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과 사무실에서 공예조합 직원 J를 통해 담당 공무원 K에게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I으로부터 27,939,000원 상당의 칠보금속시험가마를 2008. 2. 22.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08. 2. 2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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