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E 소재 조사료{목초, 건초, 사일리지[목초, 옥수수의 줄기잎 등을 가늘게 잘라서 사일로(목초 저장용 원탑형의 창고)에 채워 넣고 발효시킨 사료], 옥수수, 파 등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로, 소 등 초식동물의 사료를 말한다} 공동생산 및 이용 등을 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며, 피고인 C은 위 F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사업’에 축산발전기금이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보조금 지급항목 중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료의 생산면적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원칙적으로 1ha 당 보조금 108만원이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1. 2011년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B에게 2011년도 보조금 청구서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B은 의령군 G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H을 통하여 2011. 6.자로 ‘피고인 C, I, J 등이 회원으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이 445,296㎡(약 44ha )를 경작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880톤을 생산하였으니, 보조금 4,752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위 J는 조사료를 실제 재배하지 않았고, 위 J 점유의 땅에 조사료가 재배되지도 않았으며, ② 위 I 점유의 땅에도 조사료가 재배되지 않았고, ③ F 영농조합법인 회원들 명의로 조사료를 재배한 실제 면적은 323,540㎡(약 32ha )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사료 재배면적 121,756㎡(=445,296㎡-323,540㎡, 약 12ha )가 과다 계상된 허위 보조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