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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7 2013누52638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외국인이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을 보유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별표 1]에 의할 때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교부터 결혼이민까지, 관광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어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취업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일단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2. 2. 10.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난민법은 그 제정이유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 등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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