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13. 6. 14.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17. 7. 27. 회사 기숙사 계단에서 떨어져 발뒤꿈치 파열상으로 수술받았고, 체류기간 만료일(2018. 6. 14.)이 도래하기 직전인 2018. 5. 31. 질병치료(G-1-2)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G-1-2 자격변경 요건 미비 등(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9. 기타(G-1)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타(G-1)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법무부는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자를 세문하여 그 중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G-1-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