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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구단7529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13. 7. 1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8. 4. 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자격요건 미비(자산요건 미충족)’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거주(F-2)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거주(F-2

가. ~

바. 생략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

카.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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