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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5704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원고가 입국 당시 사용한 여권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한 유효한 여권이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이 취소된 무국적자로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처분서에는 제25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조항은 없다)가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며, ③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고, ④ 나아가 피고의 처분은 ㉠ 원고가 귀화허가 취소처분 후 무국적자가 되었으며, 국적회복도 불가능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점, ㉡ 원고에게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으며, 그 자녀는 원고 외에 돌볼 가족이 없는 점, ㉢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법무부의 내부지침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 여부 갑 제4, 5, 21호증, 을 제5,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권을 발급받을 2001년 당시 방글라데시에서는 여권 발행을 위해 출생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원고의 2005. 4. 7.자 출생등록증명서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C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원고의 2010. 7.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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