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원고 A, B는 2016. 6.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원고 C은 2016. 7.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원고 D은 2016. 7.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원고 E는 2016. 7.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 B는 2016. 8. 2.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원고 C, D, E는 2016. 8. 2. 피고에게 동반(F-3)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원고들의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8. 원고들에게 ‘원고 A, B가 자격변경 요건(비필수전문인력, 장기 불법체류 등 결격사유,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등 결격사유 해당)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6. 주재(D-7)
가.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