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2010. 2.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몇 차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기를 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불과하고, 원고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