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끓인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의 처인 D에게도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중순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끓인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중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필로폰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