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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끓인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의 처인 D에게도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중순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끓인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중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필로폰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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