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피고, 항소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수섭외 1인)
변론종결
2008. 7.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11. 25.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재지 생략) 소재 (시조 명칭 생략) 16세조 직장공의 묘역수호 관리와 시제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2005. 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2006. 11. 25. 임시총회 개최
(1) 피고의 이사인 소외 1, 2, 3, 4, 5, 6은 2006. 9. 22. 서울 청량리 소재 궁중설렁탕집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직장공 시제일인 2006. 11. 25.에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06. 9. 29. 원고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6. 10. 18. 위 이사들에게 회의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2) 이에 피고의 부회장인 소외 1은 2006. 11. 3.경 피고 종중원 193명에게 2006. 11. 25. 시제 봉행 및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바(다만, 23명에 대해서는 반송되었음), 통보문에는 회의 안건으로 “① 회칙개정, ② 사무실 이전, ③ 기타”가, 임시총회 개최 이유로 피고의 회칙 및 피고 사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3) 2006. 11. 2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안건, 사무실 이전 안건 외에 당시 참석하고 있던 종중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피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소송의 제기
(1)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예금 및 현금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예금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1 생략)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사건번호 2생략)에서 2007. 7. 10.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07. 1. 3.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8.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2008. 4. 13.자 임시총회
(1) 이 사건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원고의 임기(3년)가 만료되자, 소외 1은 2008. 3. 14.경 원고에게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8. 3. 18.경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7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임시총회 소집을 종중원들에게 통지하였고, 2008. 4. 13. (소재지 및 시조 명칭 생략) 묘소 앞 컨테이너에서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
제9조(기관) 본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 소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개최한다.
(1) 직장공 시제일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등록회원 3분의 1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개최한다.
제14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개최 10일 전에 회장이 소집 통보한다.
2. 이사회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장이 소집 통보한다.
제17조 (정족수)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서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20, 2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15부터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점, 임시총회의 소집 통보시 신임회장 선출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