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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가합1257
종중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9대손인 D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 중 19세 이상의 성년인 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2014. 3. 24.부터 2017. 3. 24.까지 피고의 회장이었다.

다. 피고는 2018. 3. 24. 종중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총회 회의록(을 제5호증)에는 피고가 2018. 3.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총회에 적용되는 피고의 정관은 2017. 4. 15.자로 개정된 정관이고, 위 정관은 매년 12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해진 시기가 아닌 2018. 3. 24. 개최한 총회는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 해당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의 종원인 E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고,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총회에 적용되는 2017. 4. 15.자로 개정된 피고의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 한다)은 임원의 선출, 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이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본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종중회관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제 재적 종인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임원의 1/2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개최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2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개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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