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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54085
종중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G은 피고 회칙이 정한 총회 소집통지 방법에 따라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신문 공고를 하였고, 피고의 임원 34명 전원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이들이 피고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파악 가능한 종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갑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회칙 제15조는 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시제 전일에 재실에서 개최하고 불가피한 경우 1주일 전까지 신문 공고와 전 임원에게 서면 통보하여 전 임원은 종원에게 전달케 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은 사안에 따라 총회 통보 방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G은 H 한겨레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015. 1. 10. 13:00에 서울 구로구 I건물 5층 506호 회의실에서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및 기타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 7, 8, 17, 1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G이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종원들에게 개별적 소집통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G은 한겨레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낸 H 피고의 임원 34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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