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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1340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를 B위원회 회장 및 D협의회 대표에서 해임하고, 원고의 B위원회 회원 자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영광군 I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7. 7. 21. 피고의 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 D협의회 및 E복지회의 회장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 정관 제19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1. 이사 8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포함) 제26조(회의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 E복지회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27조(회의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이사회 의결이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총회는 회의 3일 전에 소집공고를 한 후 총회를 개최 한다.

5. 회장이 긴급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일 유선 방송 후 소집을 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7. 기타 주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D협의회 정관 제21조(당연직 임원 및 임원 감사 선임)

1. J협의회에서 선출한 1인과 B위원장 1인은 당연직 회장으로 한다.

나. 피고 및 D협의회의 각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전남 영광군 K리 4개 마을의 이장인 C, G, F, H(이하 ‘C 등’이라 한다)는 2018. 11. 15. 무렵 ‘K리 4개 부락 이장단’ 명의로 2018. 11. 15. 16:00경 E복지회관에서 K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8. 11. 15. 개최된 K리 주민총회는 원고를 피고 회장 및 D협의회 대표에서 해임하고, 피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C 등은 2019. 1. 20. K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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