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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5 2014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400에 있는 빕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독병원 쪽에서 미즈아이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표미진 우리옷가게' 앞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그레이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에 목포시 당가두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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