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9:00경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91번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97,98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고,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06,7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