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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화예식장 쪽에서 영주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SM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3,3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7,8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투싼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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