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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천지하차도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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