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 운전자인바, 2019. 5. 17.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 시청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9세) 운전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택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시가 4,854,791원 상당, 위 피해자 G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에 후방 감시 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