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5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