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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742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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