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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1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군 동면 월 운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350.4km 지점 삼마치 터널을 부산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10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2 차로에서는 D가 운전하는 E 현대 유니 대형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문짝 부분 등으로 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외에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62세), 피해자 K( 여, 60세), 피해자 L( 여, 58세), 피해자 M( 여, 63세), 피해자 N( 여, 82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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