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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18: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길동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6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천호 사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들인 F(63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 부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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