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48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3 무궁화한 양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 8 단지 방향에서 신기대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노선번호 6-1 번 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F(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70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 여, 1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상해를, 같은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K(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L(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39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