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백안 삼거리 방면에서 동화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의 2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펜더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0세), H( 여, 61세), I( 여, 65세), J( 여, 60세), K(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60세), O(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R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