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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8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2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태화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7. 14:55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21에 있는 소 사종합시장 교차로를 소사 에스케이 뷰아파트 쪽에서 호 현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태화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소 사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태화 시외버스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태화 시외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태화 시외버스 승객인 피해자 J(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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