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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13251
분양대행 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상가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상가의 분양에 관련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반소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만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0. 3. 16., 2010. 5. 12., 2010. 5. 25. 남양주시 C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근린생활시설 개발 조합인 별내 Z상가건축1 내지 7조합, AA상가일, 삼, 오 육조합(이하 통칭하여 ‘조합’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C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근린생활시설 D, E, F, G 내 상가신축, 분양사업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 시행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동시행의 정의) ① 조합의 각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를 현물로 출자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I은 본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대금, 공사대금 및 기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일체를 금융PF 등을 통하여 조달하며,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과 I은 공동시행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4조 (조합과 I의 업무 분담) 조합과 I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② I의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조합운영비 지원업무

2. 사업자금의 조달업무

3. 사업추진업무 ㉢ SPC 법인 설립, PF 및 관리 신탁 업무

4. 시공사, 설계, 감리자, 광고대행사, 분양대행사, 신탁사, 금융기관, 법무, 회계자문사, PM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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