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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20 2016가합508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B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진시 F지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G 복합상가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던 H을 소개하였고, 이에 2013. 11. 19. H과 당시 B이 대표이사였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공동시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피고 D은 ‘시행관련행위 일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회사(이하 ’PM사‘라고 한다) 용역계약 행위일체, 신탁사/금융사/분양사/설계사 등 사업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행위일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3조 2)항],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다[6조 2)항]. 원고는 위 계약서에 입회사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 B은 2013. 12.경 1차 공동시행계약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에서 2016. 9. 26.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 E는 2014. 6.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100만 원씩(다만, 2015. 3.분부터 2015. 8.분까지의 경우 2015. 3. 5.에 6,600만 원, 2015. 9.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경우 2015. 12. 9. 및 2015. 12. 10.에 2,000만 원 및 2,4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합계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6. 1.경 H 및 I와 피고 E는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공동시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피고 E는 ‘시행관련 행위 일체, PM사 선정 및 용역계약 행위일체, 신탁사/금융사/분양대행사/설계사무소 등 사업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행위일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3조 2)항 , 수익배분과 관련하여서는 H 및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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