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E 일대에 세 동의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F은 원고의 지배인이다.

나. 피고 B, C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사업 위임계약서- 원고의 업무범위 : 토지소유권 및 사용 관련 관리, 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피고 B의 업무범위 : 개발행위 및 인허가(토목설계, 건축설계), 시공사 선정 및 시공계약, 신탁사 선정 및 신탁계약, 분양대행사 선정 및 분양대행계약, 기타 개발행위, 인허가, 시공사, 신탁사, 분양에 따른 업무 용역비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 원고 또는 피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적정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가 용역비 지급을 지연하여 피고 B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피고 C은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2290호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총 234,402,499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그에 따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234,402,499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