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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734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릉군 B 전 3,118㎡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할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허가받은 자이고, 또한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자 위 호텔 객실의 매도인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호텔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 (Project Management) 계약서

1. 계약명칭 : 경북 울릉군 B(943평) 소재 “D호텔” 건립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변경, 시공사 선정, 신탁사 및 금융사 선정, 모델하우스, 분양대행사 선정, 광고대행사 선정 등의 시행사를 대행하는 전반적용역PM계약임. 2. 계약당사자표시 : 갑) 피고 을) 원고 회사 E

3. 계약기간 : 2014. 12. ~ 2015. 분양완료시점

4. 계약금액 : 계약일자로 “갑”이 “을”에게 일금 삼천만원을 지급한다.

5. 잔금의 표시 : 객실분양 후 모든 제반경비 제세금(대지대금 50억 공제) 제외한 순이익금의 30% 금액으로 정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미분양물량 발생시는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

6. 잔금의 지급시기 : 모든 사업의 완료 후 정산시점으로 한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5. 3. 9.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익금 지급 방법, 사업경비 지출항목 등을 추가하면서 위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5. 5. 18. "F관 30세대 이상 분양달성시에 분양수수료 및 분양관련 제반경비를 지출결제할 것을 약속하며, 새미래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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