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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251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2;공1987.3.15.(796),361]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린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임호

피고, 상 고 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갑 제3호증) 제8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를 들고 있는바 위 제3호가 정하는 보험금 직접청구의 요건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제3호가 정하는 사유 중 피보험자의 생사불명, 파산등의 사유는 당해 피보험자 이외에 그에 대신하는 다른 배상의무자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사유만을 따로 떼어서 그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달리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뜻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1회적으로 해결하여 사고처리를 신속, 원활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상속인까지 끌어들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1981.1.13. 선고 80다874) 도 반드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들어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71.12.14. 선고 71다2177 판결 ; 1976.1.13. 선고 75다141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원고의 과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지 아니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와 함께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망인이 사고당시까지 그 부근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과 위 원고는 그의 여명까지 여자개호인 한사람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실등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위 원고의 일실손해액과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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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7.선고 85나22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