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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170 판결
[보험금][공1991.11.1.(907),2516]
판시사항

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판결에는 의제자백으로 선고 확정된 판결도 포함된다.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라 판결확정 후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보험약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합동화물주식회사가 피해자인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서면으로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리는 등 협력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쟁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중 원고 1의 일실수입상당의 손해액 가운데 가동기간이 초과산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원심까지에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피해자측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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