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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310]
판시사항

가.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임승차하였다 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수입상품판매점 경영자의 일실수익산정의 방법

라.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점만으로 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수입상품판매점 경영자의 가동연한을 60세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발생 당시 시내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내에서의 안전벨트착용이 법규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나.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수입상품판매점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료상당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

라. 민사소송에서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백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수입상품판매점을 경영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비추어 만 60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동연한이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바침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일반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시내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내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이 법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정도를 10퍼센트 정도로 본 것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정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리고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7.1.20 선고 86다카251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점은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약 1,500만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동에서 수입상품판매점을 경영하여 월 40만원 정도의 영업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영업수입 가운데 순수히 원고 자신의 활동에 기한 수입부분은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료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대체 고용경비로 월 35만원이 소요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월 35만원의 수입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입상품 판매점을 경영하여 자본수입을 공제한 순수히 원고 자신의 활동에 기한 수입으로서 월 4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중 월 35만원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원심의 설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위와 같은 취지의 부분은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고, 위와 같이 증거의 종합판단의 경우에는 그 증거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원고제출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입품 판매점을 경영하면서 밀수품을 거래한 바 있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범법행위로 인한 수입부분은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영업수입중 위 범법행위로 인한 수입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제외한 부분만을 기초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수입상품점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영업과 관련하여 한두차례 관세포탈품을 구입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영업수입 전체가 범법행위로 인한 수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의 영업수입을 월 40만원 정도로 보고 그중 순수히 원고 자신의 활동에 기한 부분으로서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그 급료 상당액인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월 35만원 만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면 위 월 35만원의 수입가운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법행위로 인한 수입부분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영능력을 고용할 경우 그 급료 상당액이 월 35만원 정도라는 자백은 피고가 이를 취소하였고 원고가 위 자백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자백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수입상품 판매점을 경영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 까지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동연한은 일반노동의 경우와 같이 만 55세 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우측고관절 전치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1회에 금 9,38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동일한 병명에 대하여 의료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병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증상은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비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액수가 동일한 병명에 대하여 의료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비보다 다소 높다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 원심이 원고가 1986.5.7.부터 같은해 6.9.까지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우측고관절 전치환술 시술을 받고 그 비용으로 합계 금 6,209,0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시술비로 1회에 금 9,380,000원이 소요된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5.7. △△△△대학부속병원에서 1차로 우측고관절 정치환술을 시술받고 같은해 6.9.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그때까지의 치료비용으로서 금 6,209,030원을지출하였으나 같은해 8.26.까지 계속 통원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통원가료를 받으면서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합하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같이 합계 금 9,380,000원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원심의 사실인정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데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따라서 쌍방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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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12선고 86나12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