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 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인들이 교회소유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 놀러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위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문종훈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 피상고인
산본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교회는 신도들의 주일예배를 위한 교회왕래와 신도들의 길흉사와 친목행사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봉고차를 구입한 다음 교회차량관리부에서 위 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고 운전사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 채 교회목사나 집사들이 이를 운전하여 온 사실, 원고 문종훈 및 소외 망 김 점선등 11명은 모두 교회 신도들인데 그들이 갹출한 유류대와 관광비용으로 운행비용에 충당하고 그중 한사람인 망 소외 1이 운전을 담당하여 도고온천에 놀러가기로 한 다음 교회차량 관리부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 온천관광을 하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 문종훈 및 소외 망 김점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사람들로서 호의에 의한 동승자이므로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함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위 망인이 입은 손해중 40%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액만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또한 이는 당원의 견해라 할 것이니 ( 당원 1987.1.20 선고 86다카2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무상동승자체를 피고의 책임의 감경사유로 삼은 원심판단은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중 원고를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