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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8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1: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과 생맥주(500cc) 2잔, 오뎅탕 등 안주를 합계금 6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사건 당일 E이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이 E 일행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동안 화장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E의 출입 사실을 피고인은 물론이고 신분증 검사를 담당하는 종업원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소주 등을 판매하면서 신분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 모두 대학생인데, 이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혼자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행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피하려고 화장실에 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가게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E이 2016. 4. 7. 20:00경 자신의 여자 일행 3명과 함께 피고인의 가게로 먼저 들어와 가게 한 편에 자리를 잡은 후 바로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 잠시 후 E의 남자 일행 6명이 피고인의 가게로 입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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