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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8 2015고정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04: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5 세 )에게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청소년인 E가 함께 온 일행이 주문을 하는 사이에 화장실에 들러 신분증 검사를 피한 다음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의 일행인 G, H는 이 법정에서 ‘ 주점에 들어가 주문을 할 때까지 E가 화장실에 간 적이 없고, 네 명이 함께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하였다.

당시 주점 측이 소주잔 4개를 갖다 주었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같은 I는 이 법정에서 ‘E 가 주점에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에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술을 함께 마시다가 나중에 화장실에 간 것은 기억난다.

네 명이 서 잔을 부딪쳤는데, 모두 다 소주잔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 주점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소주잔 3개, 음료수 잔 3개가 나와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에 관한 E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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