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06:2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에서, 청소년인 H( 여, 18세), I(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함에 있어서 위 H이 제시한 H의 96 년생 주민등록증으로는 이들의 출입이 불가능함에도 이들을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과 H의 각 법정 진술과 검찰 및 경찰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과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I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종업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진술에서 부터는 H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I은 경찰에서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것은 아니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간 것인데,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H이 화장실에 와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G에 들어가자마자 신분증 검사를 할까 봐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G에 들어오자마자 속이 안 좋은 듯 행동을 하며 바로 화장실에 갔고, I이 없는 상태에서 I 일행의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져 I은 H의 신분증을 검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