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H의 96 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I과 H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1. 06:2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에서 청소년인 H( 여, 18세), I(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함에 있어서 H이 제시한 H의 96 년생 주민등록증으로는 이들의 출입이 불가능함에도 이들을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과 H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I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종업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진술에서 부터는 H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I은 경찰에서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것은 아니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간 것인데,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H이 화장실에 와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G에 들어가자마자 신분증 검사를 할까 봐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3) 원심 법원의 CCTV 녹화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