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D’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 00: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테라’ 맥주 1병, ‘처음처럼’ 소주 2병, ‘참이슬’ 소주 1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00:04경 위 ‘D’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등 4명에게 ‘참이슬’ 소주 5병, ‘카스’ 맥주 1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내사보고(E의 일행 I 진술청취)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이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A가 근무한 위 'D' 식당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일행 I도 당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